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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장비임대의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935 서삼46015-10935 서삼4601510935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98, 2000.12.11) 및 (부가46015-3692, 200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9,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2001.01.01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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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의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935 서삼46015-10935 서삼4601510935 20011221 200112 2001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