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호텔에서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36 서삼46015-10936 서삼4601510936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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