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3.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37 서삼46015-10937 서삼4601510937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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