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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1.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40 서삼46015-10940 서삼4601510940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부가46015-3738, 2000.11.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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