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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3.

약정에 의해 할인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0941 서삼46015-10941 서삼4601510941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93, 198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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