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3.
식당운영관리와 음식용역제공자가 다른 경우 매입ㆍ매출인식 방법
서삼46015-10942 서삼46015-10942 서삼4601510942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69, 200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69, 2001.08.30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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