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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3.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943 서삼46015-10943 서삼4601510943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75, 2002.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75, 2002.03.21 1.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2. 또한,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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