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4.
할부판매 방식이나 실질적으로 할부대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944 서삼46015-10944 서삼4601510944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410-2689, 1999.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법인46012-152, 2001.0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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