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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4.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서삼46015-10949 서삼46015-10949 서삼4601510949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율) 및 유사사례【(부가46015-2534, 1998.11.12)】를,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4, 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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