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1.
쿠폰으로 호텔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의 여부
서삼46015-10952 서삼46015-10952 서삼4601510952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86, 1999.06.05) 및 (부가46015-642, 1996.04.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6, 1999.06.05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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