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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4.

법원경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953 서삼46015-10953 서삼4601510953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88, 2001.07.0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88, 2001.07.09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603, 1999.11.17)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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