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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1.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등이 받는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53 서삼46015-10953 서삼4601510953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4, 2001.02.17) 및 (부가46015-3652, 2000.10.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위탁판매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부가46015-314, 2001.02.1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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