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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7.

계약 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거래징수유예 가능여부

서삼46015-10955 서삼46015-10955 서삼4601510955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5-2873, 99.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5-2873, 1999,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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