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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4.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956 서삼46015-10956 서삼4601510956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388, 1999.10.28)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8, 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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