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김치, 소금, 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57 서삼46015-10957 서삼4601510957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김치와 소금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고춧가루를 주된 소재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62, 1998.10.31), (간세1235-3164, 1978.10.20) 및 (부가1265.1-1545, 198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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