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0 서삼46015-10960 서삼4601510960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신선 또는 냉장ㆍ냉동한 소머리고기 등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멸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하 “소머리고기 등”이라한다)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한시간 동안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 동안 멸균한 제품(실온에서 3개월 이상 유통가능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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