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외국법인에게 시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962 서삼46015-10962 서삼4601510962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기본통칙11-26-4 및 부가46015-2772, 199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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