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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7.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963 서삼46015-10963 서삼4601510963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07, 1999.08.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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