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0.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63 서삼46015-10963 서삼4601510963 20020610 200206 2002 06 1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인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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