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7.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4 서삼46015-10964 서삼4601510964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소비22601-751, 1985.07.11외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751, 1985.0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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