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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0.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때에도 경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964 서삼46015-10964 서삼4601510964 20020610 200206 2002 06 10

요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46015-2350, 1994.11.19. 및 부가1265.1200-1984.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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