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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사업장을 이전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서삼46015-10966 서삼46015-10966 서삼4601510966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6, 1998.07.28), (부가46015-4046, 2000.12.16), (부가1265-67, 1985.01.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6, 1998.07.28 1.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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