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첨부서류
서삼46015-10967 서삼46015-10967 서삼4601510967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8, 2001.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 2001.02.06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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