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68 서삼46015-10968 서삼4601510968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10, 2000.12.20), (제도46015-12479, 2001.07.28), (부가46015-566, 1997.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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