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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1.

인터넷상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교부가 적법한지 여부

서삼46015-10971 서삼46015-10971 서삼4601510971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국세청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및 고시에서 정한 자료의 보관, 전산자료의 형식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질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코리아(주)의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사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1-4(2001.01.16)호의 내용에 의한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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