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6.
발아현미를 제분하여 소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974 서삼46015-10974 서삼4601510974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365, 2001.06.07)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1365, 2001.06.07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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