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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1.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서삼46015-10976 서삼46015-10976 서삼4601510976 20020611 200206 2002 06 11

요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625, 2001.06.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25, 2001.06.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966, 1997. 5. 1)를 참고바람. - (부가46015-966, 1997.05.01) -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7…)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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