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2.
금융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83 서삼46015-10983 서삼4601510983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6, 2000.06.19)를 보내드리고,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부가46015-4793, 1999.12.0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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