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4.
임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임차인 앞으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삼46015-10984 서삼46015-10984 서삼4601510984 20020614 200206 2002 06 14
요지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95.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 1995.01.05 1. 당구장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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