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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4.

가스수요자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986 서삼46015-10986 서삼4601510986 20020614 200206 2002 06 14

요지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3, 2001.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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