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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7.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삼46015-10987 서삼46015-10987 서삼4601510987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71, 1998.10.09) 및 (부가46015-2712, 1996.1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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