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소득세 계산방법
서삼46015-10987 서삼46015-10987 서삼4601510987 20020614 200206 2002 06 14
요지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7, 1999.01.12), (부가46015-764, 1995.04.25) 및 (부가1265.2-1566, 1982. 06.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56, 2002.02.04), (서일46011-10098, 2002.01.23), (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소득46011-324, 1999.11.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 1999.01.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자기가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자가 당해 사업장에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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