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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7.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88 서삼46015-10988 서삼4601510988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2, 2001.01.16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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