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7.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시기
서삼46015-10989 서삼46015-10989 서삼4601510989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03, 1997.07.15) 및 (부가46015-235, 199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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