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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5.

수산물 매입 및 판매시 면세여부

서삼46015-10990 서삼46015-10990 서삼4601510990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①의 경우에는 (부가46015-1034,1999.04.10 및 부가기본통칙 12-28-6), 질의 ②의 경우에는 (간세1235-1658,1978.06.05), 질의 ③의 경우에는 (부가기본통칙 5-7-2), 질의 ④의 경우에는 (부가46015-1098,1995.06.16), 질의 ⑤의 경우에는 (부가22601-1027,1991.08.08), 질의 ⑥,⑦의 경우에는 (부가22601-42, 1991.01.10 및 재간세 1265.1-2451,1979.07.2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4, 1999.04.10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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