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5.
분양대행회사에서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서삼46015-10991 서삼46015-10991 서삼4601510991 20020615 200206 2002 06 15
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 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간세1235-889, 1977.04.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