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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992 서삼46015-10992 서삼4601510992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562, 1999.06.04 및 부가46015-2854, 1998.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2, 1999.06.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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