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7.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92 서삼46015-10992 서삼4601510992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90, 1997.10.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0, 1997.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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