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합병등기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서삼46015-10993 서삼46015-10993 서삼4601510993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2646,1987.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46, 1987.12.23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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