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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7.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95 서삼46015-10995 서삼4601510995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2, 1990.0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2, 1990.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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