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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7.

추첨식복권의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996 서삼46015-10996 서삼4601510996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8, 2000. 05. 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 2000.05.24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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