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8.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999 서삼46015-10999 서삼4601510999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8, 2001.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 2001.03.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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