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7.
금융업을 영위하다가 청산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00 서삼46015-11000 서삼4601511000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93,1999.05.17 및 재소비46015-189,2001.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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