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8.
로제타넷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03 서삼46015-11003 서삼4601511003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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