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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006 서삼46015-11006 서삼4601511006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416, 1997.10.23 및 부가기본통칙 1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16, 1997.10.2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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