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확정위탁금에 포함된 면세재화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007 서삼46015-11007 서삼4601511007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61, 1999.01.20 및 부가46015-323, 199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1, 1999.01.20 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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