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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9.

명의수탁자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010 서삼46015-11010 서삼4601511010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00, 1995.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0,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사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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