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8.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서삼46015-11016 서삼46015-11016 서삼4601511016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며, 이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에 의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별표2)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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