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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상품권 구입후 재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18 서삼46015-11018 서삼4601511018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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