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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19 서삼46015-11019 서삼4601511019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288, 2001.03.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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